QUICK
가족법인
가족법인
벤처기업인증
벤처인증

상담/문의
1555-1022

TOP

QnA 세무/노무/법무 무료상담

목록

세무 상담

아파트 구입자금 출처에 관해 조사한다고 세무서에서 통지 받았습니다.

    조성기 2024-07-12
분양가 7억8천 정도이고
부모님께 5억을 빌리는 것으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저는 36세 결혼했고
자녀는 아직 없으며
연봉은 6천만원 정도 됩니다.

세무서에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막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하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답변 수 1

  • 부모님께 빌린 5억 이외의 2억 8천만원은 금융기관대출이나 본인 소득등으로 소명하고
    5억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인간 금전소비대차(돈을 빌려주는 것)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금전을 이체한 시기에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나,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 및 담보설정, 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입한 금전 및 상환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위 답변은 상담내용에 대한 전문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본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 프로필 클릭 후 진행해주세요. 상담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