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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상담

아버지 회사에 법인차량을 제가 타고다닙니다.

    박기동 2024-07-12
저는 가끔 부모님일을 돕고 있습니다.
3.3% 원천징수하며 가끔 수당도
받습니다.

사고가 나면 제가 정직원이 아니어서 문제가 되는지?
아버지회사에서 비용처리가 부인되는지..
또 다른 문제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답변 수 1

  • 법인명의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승용차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세무상 비용처리가 되고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은 해당 법인의 임직원 또는 해당 법인과 업무상 계약관계에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의 사용인(예 : 협력업체 임직원이나 법인차량의 운전위탁업체 임직원 등)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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