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명의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승용차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세무상 비용처리가 되고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은 해당 법인의 임직원 또는 해당 법인과 업무상 계약관계에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의 사용인(예 : 협력업체 임직원이나 법인차량의 운전위탁업체 임직원 등)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위 답변은 상담내용에 대한 전문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본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 프로필 클릭 후 진행해주세요. 상담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