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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상담

일반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도 가능한가요?

    임동필 2024-07-12
저는 오피스텔을 3채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500/65만 1000/70만
1000/75 받고있습니다.

입주자가 일반인이라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하지 않습니다.

혹시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답변 수 2

  •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0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간이과세 배제업종 및 지역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일반과세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께서는 연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000만원에 미달하므로 2025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 변경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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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선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의 수입금액이 간이과세자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다음해 6월쯤 국세청에서 간이과세자 전환 통보가 옵니다.

    다만 질문주신분은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계시고
    처음에 오피스텔을 매수하였을때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셨다면
    간이과세자로 전환시 예전에 받은 환급액이 추징될수 있습니다.

    또한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처음 사업자등록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하게 상황 올려주시면
    추가 답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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