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증여시기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후에 따라 권리관계가 달라집니다. 전이라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고 후에 증여 받았다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것이 됩니다. 관리처분 후에 증여 받은 것이라 가정하고 설명 드리면
신축 아파트 양도시
양도주택 양도실가에서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당시의 취득실가(=증여재산평가액)와 승계일 이후 납부시기가 도래하여 승계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 합계액과 취득세와 양도비용 등을 뺀 금액인 양도차익에서 신축주택 완공일 이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관리처분전에 증여 받은 경우에는 관리처분일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23.1.1 이전 증여 받은 물건이므로 5년이 경과하여 이월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세무 전문가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