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은 고려하지 않고 세법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차명계좌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관리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로 추정하므로 증여세가 과세되고 사전증여에 해당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도 포함되어 상속세도 부과 됩니다. 다만, 기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차감됩니다. 매우 조심스러운 사안으로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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