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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사업자 질문드려요

    황종수 2024-07-10
장기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주택이 자동 말소된 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답변 수 1

  • 장기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주택이 자동 말소된 후에는 해당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동 말소란 장기임대사업자가 등록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발생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장기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주택이 자동 말소된 경우, 이 주택은 장기임대사업자의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부과: 장기임대사업자가 자동 말소되어 주택이 소유자에게 반환되면, 이는 일반적으로 주택의 매각이라고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의 장기 보유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양도소득세는 주택의 취득 가액과 처분 가액의 차액에 해당합니다. 장기보유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며, 이는 소득세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상의 절차와 세금 부과 사항은 국세청의 세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세무사나 국세청에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 답변은 상담내용에 대한 전문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본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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