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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김기환 2024-07-10
저희 부부는 수원시에 있는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으며, 다른 주택을 추가로 구매하여 주택임대사업 중입니다. 이 경우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답변 수 1

  • 부부가 공동으로 보유한 아파트와 추가로 구매한 다른 주택을 주택임대사업으로 운영 중이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의 세부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이 중요합니다:

    주택임대사업의 범위: 주택임대사업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임대사업은 세입자에게 주택을 장기간 임대하여 임대료 수익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택의 보유기간: 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중요합니다. 보통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을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한 후 매도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보유 기간은 법률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세부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법의 적용: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국세청의 세법에 따라 적용되며, 세법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임대사업에서 양도한 경우에도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보유한 주택을 주택임대사업으로 운영 중인 경우, 매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위의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국세청의 공문이나 세무사의 조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답변은 상담내용에 대한 전문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본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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