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예치금은 건축주가 건물의 하자 발생시 발생되는 비용을 미리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자발생보증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그 기간이 경과한 이후 하자예치금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그 금액은 건축주에게 반환됩니다.
법인이 매수한 사업용 건물의 하자예치금도 동일한 성격으로 반환 된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에서 반환받은 하자예치금은 잡이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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