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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상담

창업예정자입니다

    김기수 2024-09-23
식당을 신규 오픈 준비중입니다

식당 설비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많은데
구입처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않으면
부가세+a 만큼 할인을 해주겠다고합니다

총액 면에서
할인받고 세금계산서 안닫는게 유리한가요
세금계산서 발행받는게 유리할까요?

금액은 초액 약 2천 7백만원 정도 됩니다
전문가 답변

답변 수 1

  • 부가세 10%를 더 내시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10% 더 납부하신것은 부가세 신고때 매입세액 공제가 되며
    나머지 부분은 종합소득세때 고정자산으로 인해 경비처리가 됩니다.

    또한 신규 창업에 대한 창업세액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위 답변은 상담내용에 대한 전문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본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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