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선세무사입니다.
직원이 실수령액이 적다고 사대보험 가입을 안하기 바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이 사대보험 가입 안하려고 해서 못했다고 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사대보험 가입은 한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입니다.
식당의 경우 실제로 하는일은 근로자인데
세무신고가 3.3%공제하는 사업소득자로 신고되면
사후검증대상이 됩니다.
작년에도 올해에서 근로자로 신고 되었어야 하는데
3.3% 사업소득자로 신고된 사업장에 대해
소명이 많이 나왔습니다.
또한 음식점은 업무중 화상등의 산재사고의 위험이 많아서
사대보험 가입 안되어 있는데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의 책임이 큽니다.
그리고 근로자 본인이 아닌 타인명의로 급여를 입금해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차후에 실제경비 소명에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
되도록 근로자 본인명의의 계좌로 입금해주는 것이
사장님이 입장에서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