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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상담
세무사 최성욱 2024-12-09
청년창업에 따른 종합소득세 감면을 받으실려면 신규창업이어야 합니다. 질문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카페를 그대로 인수(동일업종)하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신규창업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청년창업세액감면은 받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