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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상담

청년창업 종소세면제 문의 드립니다.

    남현수 2024-10-02
지역은 경기도 평택입니다.
나이는 32세입니다.
아는 분이 카페 하던걸 그대로 인수받았습니다.
이 경우 청년창업 종소세 면제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몇년간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답변 수 1

  • 청년창업에 따른 종합소득세 감면을 받으실려면 신규창업이어야 합니다.
    질문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카페를 그대로 인수(동일업종)하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신규창업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청년창업세액감면은 받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위 답변은 상담내용에 대한 전문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본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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