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욱세무사입니다.
매출액이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하시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음과 같은 것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1. 종합소득세신고기한이 5월말->6월말 변경
2.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사가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첨부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가산세 5%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려면 통장거래내역과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 등 적격증빙과 대금증빙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항이 있으므로 통상 성실신고대상이 되시면 그 전보다 종합소득세액이 증가하고 신고시 필요한 서류가 많아집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법인 도유 대표세무사 최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