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욱세무사입니다.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세요.
1. 신차량 구입시 세금계산서를 주민등록번호로 받으셨는지, 사업자등록번호로 받으셨는지.
2.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첨부되는 재무제표에 구입하셨던 차량이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지.
위 두 가지 사항에 해당되시면 중고차량 매각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신 경우에는 기존 종합소득세 신고시 의뢰했던 세무사에게 확인서(개인사업자 장부에 계상되어 비용처링 안받았다는 확인서)
받으셔서 중고차딜러에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