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욱세무사입니다.
사업장 양도양수시 발생하는 권리금은 받는 분은 소득이 되서 주시는 분은 비용이 됩니다.
이 경우 세무서에 신고해야 되는데 권리금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권리금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1.양수인 권리금 지급방법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금액=권리금-권리금*8.8%
세무서에 납부하는 금액= 권리금*8.8%
신고/납부일은 권리금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입니다.
2. 권리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원칙은 권리금*10%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아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에 대한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부가가치세를 주고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와 상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