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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부동산 사업에 대해 궁금합니다

    김수혁 2024-07-10
저와 와이프가 공동으로 부동산(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임대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A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경우, B에게 지급하는 임대료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또한 A와 B가 특수관계인일 때, 이 상황에 차이가 있나요?
전문가 답변

답변 수 1

  • 질의하신 내용이 불분명하지만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한 임차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특수관계인 경우에는 임대료는 시가로 책정하여 거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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