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했어도
다음연도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신규로 사업을 개시했거나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에 미달시)을 적용하거나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는데 부동산임대소득과 직접 관련된 경비가 많지 않다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다음연도 5월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다음의 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1. 지식산업센터의 임대료와 관련하여 매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2. 반기별로 임대료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임대사업장에 고용된 직원이 있는 경우 관련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4. 임대사업장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챙겨야 합니다.
수익과 비용에 대한 기장관리 및 세무신고(부가가치세, 원천징수, 종합소득세) 등은 세무사와 상담을 통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