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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상담

일용직 근로자 근로계약서 써야하나요?

    노기수 2024-07-09
스크린골프장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입니다.
주말 금,토,일 3일 일하는 직원 3명
평일 월,화,수,목 4일 일하는 직원3명이 있습니다.
모두 시급1만원을 주고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지?

지급할때 3.3% 원천징수만 하고 있는데 이렇게만 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답변 수 1

  • 일정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율이 3.3%입니다.
    즉, 3.3%로 원천징수했다는 말은 해당 직원들은 프리랜서로서 사업장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장에서는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원천징수와 관련된 신고는 제때 이루어져야 하며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현금지급이 아닌 계좌이체내역을 확보해 놓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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