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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상담
세무사 박준성 2024-07-10
질의하신 내용이 불분명하지만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한 임차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특수관계인 경우에는 임대료는 시가로 책정하여 거래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