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와 소득세법상 간편장부대상자의 기준금액은 다르지만
업종이 떡방앗간이라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의무적으로 기장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장을 하게되면 수임한 세무사사무실에서 각종 세무신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복식기장으로 신고함으로써
100만원 한도로 기장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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