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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임대사업자에서 장기임대로 변경했을 때 양도소득세 납부에 대하여

    이준기 2024-07-08
저는 김해시에 위치한 10년 이상 거주한 아파트(배우자 명의)와 서울 강서구에 있는 오피스텔(본인 명의, 7평)을 단기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가 장기임대로 변경했습니다. 2021년 12월에 오피스텔을 매도했는데,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전문가 답변

답변 수 1

  • 질문의 내용상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는 거주아파트와 임대하고 있는 오피스텔로 2주택자에 해당하며 임대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대한 빨리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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