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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법인의 과세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조윤헌 2024-07-08
저희는 비영리법인으로,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외부 자문이나 교육을 받은 후 기관 명의로 비용을 청구하고 이를 기관 계좌로 받는 경우, 이는 과세 대상이 되는 영리사업으로 간주되나요?
전문가 답변

답변 수 1

  • 안녕하세요
    비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당해 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여부와 관련없이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③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2018.12.24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8.12.24 개정)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2018.12.24 개정)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2018.12.24 개정)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2018.12.24 개정)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2018.12.24 개정)

    6.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2018.12.24 개정)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8.12.24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① 법 제4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2019.02.12 개정)

    1. 축산업(축산 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한다) 외의 농업(2024.02.29 개정)

    2. 연구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2018.02.13 개정)

    2의2. 선급검사(船級檢査)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2022.02.15 개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에서 해당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업(2019.02.12 개정)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2019.02.12 개정)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2019.02.12 개정)

    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정관 등에 따라 잉여금을 국외 본교로 송금할 수 있거나 실제로 송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9.02.12 개정)

    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2019.02.12 개정)

    마.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2019.02.12 개정)

    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2018.02.13 개정)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 부랑인·노숙인 시설 및 결핵ㆍ한센인 시설(2010.12.30 개정)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2010.12.30 개정)

    다.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2012.08.03 개정)

    라.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2010.12.30 개정)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2010.12.30 개정)

    바.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가 운영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2018.02.13 개정)

    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2010.12.30 개정)

    아.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2011.12.08 개정)

    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 제15조 제2항에 따른 자활지원센터 및 제17조 제2항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2022.02.15 개정)

    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2017.05.29 개정)

    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및 제12조 제2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2010.12.30 개정)

    타. 「입양특례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입양기관(2012.08.03 개정)

    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제7조 제2항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2010.12.30 개정)

    하.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2010.12.30 개정)

    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2021.02.17 신설)

    5. 연금업 및 공제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2024.02.29 개정)

    가.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2005.02.19 법명개정)

    나.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한다)(1998.12.31 개정)

    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운용하는 사업(2022.02.15 신설)

    6. 사회보장보험업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2006.02.09 개정)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가 공급하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2013.06.28 개정)

    8.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2019.02.12 개정)

    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이와 관련된 자금지원·채무정리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2005.02.19 법명개정)

    나.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2005.02.19 법명개정)

    다.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2005.02.19 법명개정)

    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을 통한 부실자산 등의 인수 및 정리와 관련한 사업(2022.02.17 개정)<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마.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2005.02.19 법명개정)

    바. 「산림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2005.02.19 법명개정)

    9. 「혈액관리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혈액원 개설 허가를 받은 자가 행하는 혈액사업(2023.02.28 개정)

    10.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통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제도를 운영하는 사업(보증사업과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에 한한다) (2007.02.28 신설)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ㆍ차상위계층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창업비 등의 용도로 대출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2008.02.29 직제개정)

    12. 비영리법인(사립학교의 신축ㆍ증축,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한한다)이 외국인학교의 운영자에게 학교시설을 제공하는 사업(2008.02.22 신설)

    13.「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 및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기원의 승단ㆍ승급ㆍ승품 심사사업(2009.02.04 신설)

    1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행하는 폐기물처리와 관련한 사업(2010.12.30 신설)

    15.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이 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학자금대출계정을 통하여 운영하는 학자금 대출사업(2021.02.17 신설)

    16.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2021.02.1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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