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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하시는 부모님 회사를 물려받는다면 가족법인 가업승계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박동호 2024-07-05
제조업 하시는 부모님 회사에 직원으로 있는데 부모님께서 연로하셔서 사업체를 저에게 주시겠다고 하는데 가업승계,가족법인에 절세 혜택이 있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하는데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회사는 화장품 비누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직원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5년 되었습니다.
회사 매출은 년25억 정도입니다.

가업승계나 가족법인, 물려받으면 증여세는 어떻게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답변 수 1

  • 부모님이 운영하고 계시는 회사가 법인으로 가정하고 의견을 올립니다.
    60세 이상의 부모이 1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법인의 지분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120억원 이하인 경우에 10%의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증여세는 10%~5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가업 승계에 해당할 경우에는 10%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은 증여보다는 절세효과가 큽니다.
    가업승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자료를 통하여 대면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족법인은 현재 부모님이 운영하는 법인과 상관없이 신규로 법인을 설립할 때 주주구성원을 가족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법인을 말하므로 지금 질문한 가업승계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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