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거주자(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가 있는 자)인 경우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뿐만아니라 해외에서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다음연도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해외소득 입증자료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자료를 기초하여 세무사를 통하여 상담한 후 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세금과는 별개로 해외그뮹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매월말일 중 어느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6월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합니다. 미신고시 상당한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