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의 내용상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는 거주아파트와 임대하고 있는 오피스텔로 2주택자에 해당하며 임대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대한 빨리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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