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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아이유애드 2024-06-30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전문가 답변

답변 수 1

  •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는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원천징수는 고용주가 직원의 급여에서 소득세와 4대 보험료 등을 공제하여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원천징수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천징수의 개념
    원천징수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와 4대 보험료 등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용주는 공제한 세금과 보험료를 대신 납부합니다.
    2. 원천징수 항목
    원천징수 시 공제되는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공제합니다.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 4대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료를 공제합니다.
    3. 원천징수 계산 방법
    원천징수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직원의 급여와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소득세율표와 4대 보험료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1)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계산
    1. **급여에서 공제 가능한 항목(공제액)**을 제외한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2. 과세표준에 대해 소득세율표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3. 계산된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추가 계산합니다.
    2) 4대 보험료 계산
    4대 보험료는 각 보험마다 고정된 보험료율을 급여에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국민연금: 월 소득의 4.5%
    • 건강보험: 월 소득의 3.545%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81%
    고용보험: 월 소득의 0.9%
    산재보험: 회사 부담(직원 부담 없음)
    4.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고용주는 원천징수한 세금과 보험료를 매월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1)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 신고: 매월 10일까지 전월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 납부: 신고한 금액을 기한 내에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합니다.
    2) 4대 보험료
    • 신고: 매월 15일까지 전월 급여에 대한 4대 보험료를 신고합니다.
    • 납부: 신고한 금액을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공단에 납부합니다.
    5.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고용주는 연말정산 후 직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 영수증에는 연간 원천징수된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기재됩니다.
    6.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정산하여 과다 혹은 부족 납부된 세금을 환급 또는 추가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직원은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아 최종 납부할 세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7. 주의사항
    • 정확한 계산: 원천징수액을 정확히 계산하고,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변경사항 반영: 직원의 인적 사항(가족 수, 소득 등) 변경 시 이를 반영하여 원천징수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 법적 의무 준수: 원천징수는 법적 의무이므로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는 복잡할 수 있지만, 고용주의 법적 의무를 다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히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답변은 상담내용에 대한 전문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본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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