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창용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질문자 본인이 취업준비 등으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고 있지 않는 상태인 경우 부모로부터 매월 생활비수준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부분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질문에서 주식을 7천만원 정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 매월 100만원씩 도움받고 있는 금액이 10년간 누적하여 5천만원(미성년자 아닌 경우를 말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세액은 증여재산규모에 따라 10%에서 최대 50%까지 발생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위하여는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