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운영하고 계시는 회사가 법인으로 가정하고 의견을 올립니다.
60세 이상의 부모이 1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법인의 지분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120억원 이하인 경우에 10%의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증여세는 10%~5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가업 승계에 해당할 경우에는 10%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은 증여보다는 절세효과가 큽니다.
가업승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자료를 통하여 대면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족법인은 현재 부모님이 운영하는 법인과 상관없이 신규로 법인을 설립할 때 주주구성원을 가족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법인을 말하므로 지금 질문한 가업승계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