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세금 절감효과
법인세율은 소득이 높을수록 적용되는 한계세율이 낮아서 개인 종합소득세율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신뢰성 및 사업의 용이성
공공기관 또는 일반 기업과 거래시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와의 거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업의 확장이 용이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자금 조달
법인사업자는 주식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에 비해 투자자 유치가 보다 수월합니다. 또한 금융기관 신용평가에 있어 개인 사업자보다 조금 더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넷째. 책임의 유한성
법인은 주주 대표자와는 별도의 인격으로 사업에서 발생한 부채나 손실에 대해 개인이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고 출자한 자본의 한도내에서만 일반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반대로, 개인 사업자에 비해 불리한 점은
첫째. 법인세율은 개인에 비해 낮지만 법인 유보소득을 인출할 경우 그에 따른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개인 소득세 부담과 비교를 할 경우에는 단순히 법인세만 보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 법인세 부담액과 급여 등 개인 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담액을 같이 고려하여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둘째. 엄격한 관리
개인에 비해 법인은 혜택도 많지만 반대급부로 지켜야할 부분이 더욱 엄격합니다. 위에 언급한 별도의 법인격이다 보니 자금관리 및 회계처리도 보다 철저해야 하며 관련 지식도 좀 더 많아야 합니다. 관리가 되지 않으면 부담해야 할 세금이 더욱 많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 및 이익이 많은 경우 법인이 유리하지만 법인 유지 및 관리와 자금 인출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개인사업자의 장점인 용이한 자금 사용 등과 비교하여 결정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법인 전환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매년 말일을 전환기준일로 하는 것이 실무상 용이합니다.
법인 전환과 관련하여 검토사항이 여러가지가 있지만 하나 예를 들면, 재고 자산의 경우 전환시점에 전액 개인의 매출로 잡히게 되므로 성실사업자 해당 여부도 같이 체크 해야 하므로 구체적으로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