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도 세무그룹 강남 논현지사 대표세무사 이인희 입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전환이 무조건 유리하지만은 않습니다.
법인 전환시 요식업 같은 경우에는 의제매입 세액 공제율이 감소하고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 또한 적용이 불가능 합니다.
그리고 법인에서 자금을 인출할때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의 균형점을 찾아 최적 세액으로 인출은 가능하나 마찬가지로 인출시 세금이 발생합니다.
현재 매출액 기준이 어느정도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며 통상 7~10억 사이일 경우에는 법인전환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세 문의 남겨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