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선세무사입니다.
우선 창업 축하드립니다.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 처리를 해야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많으신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사장님이 개업후 빠른시간내에 일반과세자 수준의 매출이 발생할것 같으면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고 인테리어비용도 전부 세금계산서 처리하는게 좋습니다.
만약 매출이 일년에 1억이 안될것 같으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시는게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어지니 유리할수 있습니다.
일단 사장님이 창업하는 사업자가 간이과세자가 가능한지 부터 확인해보세요
만약 카페를 하던 장소에서 이어받아 하시는 경우에는
그전 사업장의 매출을 알아보셔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그전 사업자의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 였으면
간이과세자가 안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