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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상담

분양상가 1개 사무실에 또 사업자등록 가능한가요?

    남호석 2024-08-27
아파트상가를 와이프 명의로 분양받아 중개사 사무실을 영업중입니다. 제가 프리랜서로 IT관련일을 하다가 사업자를 따로 내려고 합니다. 혹시 와이프가 운영중인 사무실에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하게되면 계약서 작성하고 임대료도 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답변 수 1

  • 중개사사무실에 타 업종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서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청 및 시청에 신고, 및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십니다.

    방법은
    1. 사무실 일부분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임대인(배우자)와 임차인(상담자) 사이에 체결하셔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경우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이 즉시 발급되지 않고 현지확인 후 발급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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