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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상담

4대보험 안하려는 직원

    박호영 2024-08-29
식당을 운영중인데 이번에 새로 뽑은 직원이 4대보험 가입을 안하겠다고합니다. 이렇게 하면 저에게 불이익은 없는지요? 또 혹시나 나중에 다른말 할까봐 걱정이 되기도합니다. 도와주세요
전문가 답변

답변 수 1

  • 직원 채용시 근로계약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또한 월 7일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세무서에 신고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 사항을 하지 않으시면 대표님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건비를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서 대표님 종합소득세와 대표님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많이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추후 근로자와 분쟁이 발생해서 공단에 직원이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동안의 직원관련 4대보험이 일괄 고지 될 수 있습니다.

    업장규모등을 고려하여서 세무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 답변은 상담내용에 대한 전문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본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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