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하신 부분에 대한 영수증 발급형태에 따라서 상의할 것 같습니다.
매출대금에 대해서 결제수단은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그외로 나눠 볼 수있을 것 같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취소하는 세금계산서 발급하시면 되구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단말기 회사에 문의하셔서 취소하는 방법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경우 기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다시하셔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위 답변은 상담내용에 대한 전문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본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 프로필 클릭 후 진행해주세요. 상담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