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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상담
세무사 이인희 2024-09-23
부가세 10%를 더 내시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10% 더 납부하신것은 부가세 신고때 매입세액 공제가 되며 나머지 부분은 종합소득세때 고정자산으로 인해 경비처리가 됩니다. 또한 신규 창업에 대한 창업세액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