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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지원금도와주세요

    서홍선 2024-08-23
개업2개월차입니다. 직원을 고용하면 4대보험에 대해 두루누리지원금이 나온다고 하는데 자격조건이 따로있나요? 신청은 제가해야하나요? 아니면 기장을 하게되면 세무사사무실에서 해주나요?
전문가 답변

답변 수 1

  • 두루누리 지원대상요건은

    1. 해당 사업장 6개월전에 퇴사 이력이 없어야 하며
    2. 소득금액 기준이 270만원 미만, 종합소득(근로소득포함) 4,300만원 미만
    3. 재산과세표준금액 6억원 미만에 해당될 경우 보험료 지원대상이 되며

    사업장에서 해당월 완납할 경우 다음달 고지되는 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공제후 보험료를 고지하게 됩니다.
    (다만, 그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음)

    두루누리 지원 신청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장에서 사업주 본인이 신청하는 것으로, 세무대리인이 지원신청까지 대행해 주는 지 여부는 각 세무사 사무실의 사정에 따라 다를것이므로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상담내용에 대한 전문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본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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