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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상담

개업전 구입 차량 판매

    강정수 2024-08-27
개업하기 전 타던 차를 판매하려고합니다.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입니다. 차를 팔려고하니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합니다.
이제 개업해서 3개월정도 되어서 우리 장부에 잡히지 않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해줘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답변 수 2

  • 개인사업자의 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할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어야 합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개인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셨고 아직 사업장 사업에 대한 장부에도 반영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 차량을 매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중고차 딜러분에게 위 상황 이야기 하시고 개인으로 매각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서류 요청시 거래하시는 세무사사무실에 요청하셔서 도움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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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명의로 구입한 차량을 매각할 경우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아도 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합니다.
    1.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등록하여 감가상각을 한 경우
    2. 차량유지비 (보험료, 유류대, 수리비 등)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비사업용차량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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