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채용시 근로계약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또한 월 7일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세무서에 신고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 사항을 하지 않으시면 대표님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건비를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서 대표님 종합소득세와 대표님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많이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추후 근로자와 분쟁이 발생해서 공단에 직원이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동안의 직원관련 4대보험이 일괄 고지 될 수 있습니다.
업장규모등을 고려하여서 세무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