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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상담

개인사업자 입니다.

    최진성 2024-08-19
개인사업자입니다.
시가재마트에서 개인카드로 결제를 하고있었는데, 홈텍스에 등록해야 비용으로 인정이 된다고하던데 개인카드결제는 비용처리가 안되나요? 홈텍스에서 꼭 등록해야만 하나요?
전문가 답변

답변 수 1

  • 법인사업자는 법인용 신용카드사용에 대해 원칙적으로 법인 사업과 관련있다고 볼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는 개인대표자의 생활에 관련된 신용카드사용과 개인사업자로서의 신용카드사용액을 구분하기가 어렵고 또한 입증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하시는 개인은 생활용 신용카드와 사업용 신용카드를 구분해서 사용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증빙보관상 홈택스에 사업용신용카드를 등록해 두시면 편리합니다.

    홈택스에 등록을 꼭 해야만 사업용으로 공제 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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