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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차업 세악감면

    서기훈 2024-08-21
동일장소에서 업종변경하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되나요?
치킨집을 운영중인데 사업이 여의치가 않아서 업종을 변경하려합니다. 판매하는 상품은 다르지만 일반 외식업(족발,보쌈) 배달 전문점으로 변경하려 하고있습니다. 제가 나이는 31세이고 사업장 주소지는 서울 용산구입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답변 수 1

  • 안녕하세요?
    2018.5.29 이후 과밀억제권역 내 음식점업 중 한식(치킨)은 창업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만, 이후 동일한 한식(족발)으로 업종 변경시는 감면이 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종의 판단의 한국산업표준분류표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관련법령>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기획재정부조세특례-30, 2009.01.12>
    폐업 전 영위하던 업종과 사업 개시 후 영위하는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동일하지 아니하고, 폐업 전후 사업이 사업장소, 고용인원, 사용면적 등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 폐업 전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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