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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상담

고용증대세액공제 가능할까요?

    노광렬 2024-08-21
고용증대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프로그램개발업을 2020년부터 하고있습니다. 2020년에는 2명, 2021년에는 2.7명, 2022년 2.2명, 2023년 2.1명, 2024년 현재 고용은 없고 1인 회사 운영중입니다. 세무신고를 할 때 고용증대세액공제가 빠진 것 같습니다. 세무사님이 일부러 빼신건지...(?) 물어보기도 민망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문가 답변

답변 수 1

  • 안녕하세요? 최성욱세무사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대표자와 특수관계없는 분을 채용해서 일정기간동안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고용이 있다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고용이 증가할 당시에는 적용을 받을 수는 있지만 추후 고용이 감소하는 경우에 기 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서 반환하셔야 합니다.

    세무사님과 상의해보셔서 구체적인 금액을 산출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 답변은 상담내용에 대한 전문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본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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