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포기신청제도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하고자 하실때는 일반과세자가 되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세무서에 간이과세자포기신고서를 접수하시거나 홈택스에서 간이과세자 포기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다시 매출이 감소하고 간이과세자 기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3년동안은 다시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부가세 신고(일반적인 경우)
일반과세자-7/25, 1/25
간이과세자 -1/25
간이과세 포기시- 포기한 달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에 비해서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부담이 큽니다. 매입자료 및 세금계산서 요구하는 거래처와의 거래금액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서 간이과세포기여부를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간이과세자 중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2021.07.0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되는 경우 발급적용기간 20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이 간이과세자에게 통지하고, 발급 적용기간 개시 당일까지 사업자등록증에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를 정정하여 발급합니다.
현재 매출액으로 판단하건데, 간이과세 포기신고(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일까지 신청)를 하지 않아도 다음연도 7.1부터 일반과세로 전환 됩니다.
일반적으로 간이과세가 일반과세자보다 부가가치세 세부담에서는 훨씬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