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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상담
세무사 최성욱 2024-09-03
중개사사무실에 타 업종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서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청 및 시청에 신고, 및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십니다. 방법은 1. 사무실 일부분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임대인(배우자)와 임차인(상담자) 사이에 체결하셔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경우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이 즉시 발급되지 않고 현지확인 후 발급될 수 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