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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상담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이 안되어있습니다

    장경진 2024-08-13
우리 사업에 딱 맞는 임대물건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사업자등록이 없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 수 없다고합니다. 건물 임차인으로서 저는 경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가세공제가 안된다고하는데... 경비처리는 가능한가요?
전문가 답변

답변 수 1

  • 질문자님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실때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차할 건물이 건축물대장 상 근린생활시설등으로 사업을 하실 수 있는 상태이면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하신 임대차계약서 및 매월 통장으로 이체한 임대료 내역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임대료 지급시 추가로 부담을 안하셨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손해보는 것은 아닙니다.

    위 답변은 상담내용에 대한 전문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본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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