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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상담

식당을 운영합니다.

    황성주 2024-08-19
식당을 운영합니다.
직원 급여신고를 해야하는데 직원이 신고 안하고 그냥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급여는 280정도인데 4대보험 신고안해야 혜택 받는게 있나봐요?
사업주 입장에서 4대보험 신고안하고 비용으로 안잡는게 유리한가요?
전문가 답변

답변 수 1

  • 안녕하세요? 최성욱세무사입니다.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혹은 실업자 등에게 재정지원을 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들 중에는 정부에 신고되는 소득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입장에서는 사업장관련 인건비를 신고(4대보험 및 원천세신고)를 해야지 원칙적으로 사업주님의 종합소득세(소득의 6.6%-38.5%) 계산시 비용으로 인정받아서 세금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대신 직원분 4대보험을 직원과 약 반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부담하셔야 합니다.
    직원분 급여신고를 하고 4대보험을 직원과 같이 부담하는 것과 직원분 급여신고 안해서 4대보험 부담하지 않고 사업주 종합소득세 부담하는 것을 비교해보셔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사업주님의 사업장 규모 및 마진율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구제적인 내용은 세무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 답변은 상담내용에 대한 전문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본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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