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8.5.29 이후 과밀억제권역 내 음식점업 중 한식(치킨)은 창업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만, 이후 동일한 한식(족발)으로 업종 변경시는 감면이 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종의 판단의 한국산업표준분류표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관련법령>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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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기획재정부조세특례-30, 2009.01.12>
폐업 전 영위하던 업종과 사업 개시 후 영위하는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동일하지 아니하고, 폐업 전후 사업이 사업장소, 고용인원, 사용면적 등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 폐업 전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