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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상담
세무사 최성욱 2024-08-26
안녕하세요? 최성욱세무사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대표자와 특수관계없는 분을 채용해서 일정기간동안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고용이 있다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고용이 증가할 당시에는 적용을 받을 수는 있지만 추후 고용이 감소하는 경우에 기 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서 반환하셔야 합니다. 세무사님과 상의해보셔서 구체적인 금액을 산출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