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욱세무사입니다.
기존에 직원형태에서 회사내 하도급형태로 변경을 하고자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급여로 종합소득세 및 4대보험 부담하는 것과 사업자로서 사업자가 세법에서 준수해야 하는 규정 및 종합소득세, 본인 건강보험,국민연금 부담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급여처리시에는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인적공제, 카드사용공제, 보험료공제 등)를 차감해서 종합소득세를 부담하고, 4대보험을 회사와 나누어 부담하며, 그로 인해 산재시 산재처리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사업자등록시에는 회사에서 받는 금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주고 받으면서 부가가치세 신고(개인사업자는 1년에 2번신고, 4번납부)를 하셔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작성등을 해서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에 따라서 질문자 주소지 관할 지역건강보험으로 건강보험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하도급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니며, 위 말씀드린 내용을 세무사와 종합적으로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