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욱세무사입니다.
외식업을 개인사업자로 시작하셔서 매출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법인전환을 고려하십니다. 사업을 함에 있어서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그 지위에 따라서 부담하는 세금이 차이가 있습니다.
1.부가가치세
-개인은 의제매입세액공제율(8/108)이 일반적이며, 법인은 6/106입니다.
-개인은 연간매출액이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1.3%, 한도 연간 10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나 법인은 매출과 상관없이 받을 수 없습니다.
2. 법인세 vs 종합소득세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10-22%, 개인은 6.6%-38.5% 를 세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3. 대표자 건강보험료
개인은 매년 종합소득세신고시 소득의 약8%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에서 받는 대표자급의 약8%를 부담해야 합니다.
위 3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개인에서 법인전환을 하셔야 합니다.
월8-9천정도 되시는 사업장이라면 법인으로 전환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사님과 실제 사업장 경비등을 고려해서 법인과 개인 각각의 세금을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