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이 완료된때 주고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5월에 인테리어가 완료되었으면 5월에 발급받아서 상반기 부가세신고(7/25까지)를 하셨어야 합니다.
같은 과세기간(1-6월, 7-12월)이내라면 상관 없지만 문의주신 분은 과세기간이 상이해서요. 지금기간으로 주고 받는 것이 가능여부는 인테리어 하자보수 등의 세부 인테리어 계약서를 확인해야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비용관련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는 문의주신 분의 매출 및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궁금 하신 것이 있으시면 상담요청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