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욱세무사입니다.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혹은 실업자 등에게 재정지원을 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들 중에는 정부에 신고되는 소득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입장에서는 사업장관련 인건비를 신고(4대보험 및 원천세신고)를 해야지 원칙적으로 사업주님의 종합소득세(소득의 6.6%-38.5%) 계산시 비용으로 인정받아서 세금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대신 직원분 4대보험을 직원과 약 반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부담하셔야 합니다.
직원분 급여신고를 하고 4대보험을 직원과 같이 부담하는 것과 직원분 급여신고 안해서 4대보험 부담하지 않고 사업주 종합소득세 부담하는 것을 비교해보셔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사업주님의 사업장 규모 및 마진율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구제적인 내용은 세무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